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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게 신고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7-04-26
작성자 임환희 조회수 8149
제가 전남자친구에게 차용증안쓰고 물론 저도 필요해서 빚 까지 져 가며 돈을 빌려줬습니다 편의 상 전 남자친구를 a라 하겠습니다 제가 a에게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출을 권하고 적금을 깨라고 까지 했습니다 본인의 친구에게는 빌리기는 커녕 적금을 깨라 그런말을 전혀 안하고 여자친구였던 저에게 적금깨라 대출해라 하는걸 그때는 좋아해서 이상하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빚을질때 a는 제가 제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빌려주는줄 알고 a가 빌려주는 지인 연락처좀 알려달라해서 제 지인중 1명 연락처를 a의 번호를 알려주고 지인에게 받지말라하고 대부업체에 대출을 하러가서 돈을 빌리고 a에게 이체를 해주고나서 대부업자에게 대출해라 적금깨라 등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문용어로 저에게 작업(?) 쳤다고 하더라구요 업자 지인도 그런 사람 있었다 하면서요 이럴줄 알았으면 대출도 안해줬다 하고요 업자에 말을 듣고보니 여자친구인 저한테 대출 권유 적금깨라 해놓고 본인 친구들에게는 그 말을 못하는게 이상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전 지인의 연락처를 a가 알고 있어서 좀 쩔쩔맸는데 대부업 직원이 빌려준건 저라고 쩔쩔맬 이유없다고 대부업체직원이 제 핸드폰으로 카톡을 좀 쎄게 하는중에 어쩌다가 작업대출을 하게된걸 a가 알게되고 a는 대출을 하라했지 작업대출 하라고는 안했다고 본인 엮지말라면서 a가 신고를 한다고 그러네요 다 알아봤다고 신고 가능하다고 꼭 저한테 벌금을 물린다고 빌린건 경찰서 가서 갚는다 계속 이러고요 어이가 없어서요 빚까지 져가며 빌려준건 난데 a는 아직 상환도 안했고요 물론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거짓말한건 잘못했다는걸 알아요 a가 신고한다는데 접수가 되긴하나요? 이게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 또 a가 상환한다는 기간이 이번달 말까지인데 넘으면 오히려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운영자2017-04-27 09: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인 대부업체라 속이고 해당 대부업체를 소개하거나,
해당 대부업체에서 꼭 대출을 받으라고 협박, 강요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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