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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폭행상해로 민사소송시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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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일섭 | 조회수 | 8129 |
먼저 가해자입니다. 사건은 밤10시쯤 집앞 공원에서 음주를 하던 6~7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가 소음이 크니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비웃으며 시비를 걸어와 위협감을 느낀 제가 학생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로인해 학생 부모님과께 용서와 합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태이며 피해자측에서 상해진단서(전치4주)를 경찰서에 제출후 민사로 처리하신다고 하십니다. - 합의가 안될시 형사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 형사처벌시 제가 어떻게해야 감형이 되나요? - 피해자의 민사소송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위자료등을 요구할텐데요...납득이 안되는 수준의 금액이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폭력은 그 어떠한것에도 정당화될수 없음을 알고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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