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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상해로 민사소송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4-26
작성자 이일섭 조회수 8129
먼저 가해자입니다.
사건은 밤10시쯤 집앞 공원에서 음주를 하던 6~7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가 소음이 크니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비웃으며 시비를 걸어와 위협감을 느낀 제가 학생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로인해 학생 부모님과께 용서와 합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태이며 피해자측에서 상해진단서(전치4주)를 경찰서에 제출후 민사로 처리하신다고 하십니다.

- 합의가 안될시 형사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 형사처벌시 제가 어떻게해야 감형이 되나요?
- 피해자의 민사소송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위자료등을 요구할텐데요...납득이 안되는 수준의 금액이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폭력은 그 어떠한것에도 정당화될수 없음을 알고 죄책감에 밤잠을 설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4-27 09: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초범이지만 피해가 크고 합의가 안되었다면 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거부할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하시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4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금 정도의 액수는 배상해야 합니다.
소송 내용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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