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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작년 11월3일 초등학교를 다니던 8살아이가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보행을 하다가 맞은편 횡단보도 위에 주차된 마트 차량에 부딪혀 얼굴에 20바늘정도 꿰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트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걸쳐 주차후 차량내부에서 물건을 마트로 옮기던중 트럭에 부착되어있는 짐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기계가 작동중이었으며 길을 건너기전엔 운반기계가 바닥에 있었지만 건너는 도중에 기계가 위로 올라오는 상황에 얼굴을 다친 내용입니다. 1)이를 교통상해사고로 보아야하는지요? 아님 단순 상해사고로 보아야 하는지요? 2)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3)가해차량의 화물차보험 처리후 보상금이 적을시에 가해 운전자에게 따로 위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햐결을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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