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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인가요? 작성일 2017-04-26
작성자 박신자 조회수 8124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작년 11월3일 초등학교를 다니던 8살아이가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보행을 하다가 맞은편 횡단보도 위에 주차된 마트 차량에 부딪혀 얼굴에 20바늘정도 꿰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트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걸쳐 주차후 차량내부에서 물건을 마트로 옮기던중 트럭에 부착되어있는 짐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기계가 작동중이었으며
길을 건너기전엔 운반기계가 바닥에 있었지만 건너는 도중에 기계가 위로 올라오는 상황에 얼굴을 다친 내용입니다.

1)이를 교통상해사고로 보아야하는지요? 아님 단순 상해사고로 보아야 하는지요?
2)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3)가해차량의 화물차보험 처리후 보상금이 적을시에 가해 운전자에게 따로 위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햐결을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운영자2017-04-27 09: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더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불법주차 차량이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사정 등
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험사는 가해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상 한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했으나 여전히 피해가 남은 경우 가해자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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