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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축건물 2동의 상가 중 1동의 절반 면적을 계약하였습니다. 건물을 보던 당시 건물주가 벌레가 꼬이고 쓰레기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식당은 계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였었고 후에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특약사항에 업종에 커피전문점으로 기재가 되어있어 대출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업종을 레스토호프로 하겠다 얘기를 하고 기재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업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이 직접확인한다. 라는 조항이 함께 기재되어있었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주용도는 사무실, 소매점으로 기재되있었으며, 정화조 용량은 기재되지 않음) 계약서작성 다음 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니 건물심의를 해야하니 수도세 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하며, 심의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하여 그자리에서 중개사와 건물주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수도세 영수증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심의가 예정일보다 오래걸려 시청에 문의하니 정화조 쪽에서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알아보겠다고 하고 이틀후에 연락이 와서는 현재 2동에 8톤이 뭍혀져 있는데 8.51.톤으로 증설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물주와 얘기를 해보니 그렇게 되면 3톤이상을 증설하여야 하는데 추가 증설이다 보니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 문제가 커졌습니다. 어차피 저희쪽에 있던 배수관이 알고보니 우수관이여서 정화조를 하나 더 뭍어 연결해야한다는 얘기가 오갔고 그문제로 중개사와 건물주, 제가 모인자리에서 카페라는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계음식점 모두 가능하고, 단지 술을 파느냐 안파느냐의 차이로 영업신고를 하며, 레스토호프라고 계약상에 기재를 하였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하지않겠다하고 상황이 종료되었었습니다. 이주가 지난 시점에서 건물주가 그주나 다음주 초 즈음에 증설을 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얘기했던 주가 지나고 중개사에게 연락이와서 문제가 많으니 다시 모여 얘기를 하자고하여 만났는데, 이문제는 중개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두 책임질 수 없으며, 인허가 관련사항을 알아보지 못한 제 책임도 있으므로 30퍼센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당장 5월 10일부터가 월세 발생일이고 신축이라 아직 전기도 아예 들어오지않아 인테리어공사는 이번주에 완료 하는데(전기허가만 떨어지면 사용할 수 있게 전기배선 따놓음) 중개사는 인허가를 알아보기도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는 둥 제 책임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경우 제 과실을 인정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승소 활률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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