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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파트 매매를 위해 집을 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공인중계사가 다른 곳에서도 집을 보러 온다고 하니 일단 계약금 일부라도 집주인에게 보내고 어떻게 할지 생각 해 보자고 하여 급한 마음에 집주인에게 백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 주변을 다시 가보니 몰랐던 부분이 있어 다음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백만원을 돌려줄 것을 공인중계사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공인중계사는 매수인이 취소하는 경우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저는 그런 내용을 고지 받은 적이 없다고하니 원래 그런 것이라며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계약서를 작성 하지도 않았고 계약금의 일부로 보낸 돈을 돌려받기 못한다는 내용을 고지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공인중계사가 집주인에게 백만원을 돌려줘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자기도 다른 집 계약금으로 그 돈을 보내서 부동산에서 백만원을 돌려주면 주고 아니면 못 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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