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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일부 지급 후 취소시 반환 작성일 2017-04-24
작성자 나진경 조회수 8122

아파트 매매를 위해 집을 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공인중계사가 다른 곳에서도 집을 보러 온다고 하니 일단 계약금 일부라도 집주인에게 보내고 어떻게 할지 생각 해 보자고 하여 급한 마음에 집주인에게 백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 주변을 다시 가보니 몰랐던 부분이 있어 다음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백만원을 돌려줄 것을 공인중계사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공인중계사는 매수인이 취소하는 경우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저는 그런 내용을 고지 받은 적이 없다고하니 원래 그런 것이라며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계약서를 작성 하지도 않았고 계약금의 일부로 보낸 돈을 돌려받기 못한다는 내용을 고지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공인중계사가 집주인에게 백만원을 돌려줘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자기도 다른 집 계약금으로 그 돈을 보내서 부동산에서 백만원을 돌려주면 주고 아니면 못 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운영자2017-04-25 10: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계약금의 수수로서 계약금 계약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사유가 있다면 계약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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