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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게계약 매출조작관련 문의좀드립니다 작성일 2017-04-24
작성자 신치재 조회수 8120
pc방을 3월에 인수하였습니다.
3월초부터 시작하여 여태 이제 두달가까이 장사하다가
매출이 하도 이상하여 확인해봤더니 사장님께서 3달에 걸처 11월말 12월 1월 2월 조작을하셨는데요
전사장님이 팔기로 마음먹으신게 11월부터라 하셨으니.아마 맘먹고 조작하신듯하네요
조작관련 자료들은 다수집해둔상태이고 사장님과 전화통화중 사장님이 조작하였다고 인정하시는 부분도 녹취를 해두긴했습니다.
문제는 전사장이 자기는 저한테 인수전 매출조작한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였고 재가 알고들어왔다고 잡아때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영자2017-04-25 09: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가게를 양수할 당시 매출액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까지)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여 민사소송만 진행할 것인지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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