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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 작성일 2017-04-24
작성자 박국화 조회수 8124
4월 17일 제가 돈이 급해서 계좌임대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해서 퀵을 통해서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그런데 그다음날 느낌적으로 이상해서 이거 사기아니냐고 하니 정상적 스포츠업체라고 하고 세금관련문제로 쓴다고 카톡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등록증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불안했던 나머지 제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다시 돌려주냐고 하니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다음날 통장 조회를 보니 이상한 이름 세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좌에 있던 돈을 따른데로 옮길려고 하니 출금계좌는 사고 등록되어 출금이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로 되었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전부 출금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겁이나서 아무데도 못가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카드는 돌려 주라고 계속 카톡을 해봤지만 카톡을 읽지도 않고 카드는 아예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떡해 해야하나요?? 문의드립니다. 만약 법적 책임도 받게되나요?? 꼭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4-25 09:4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자칫 잘못할 경우 대포통장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금전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고, 대포통장 사기인지 몰랐고, 스포츠 업체인 줄 알았다
속았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시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질문자님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 대가를 받은 것인지 명확히 소명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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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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