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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명예훼손죄 작성일 2017-04-23
작성자 구승연 조회수 8122
변호사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해 질문입니다.

먼저 사건경과부터 적겠습니다.

몇일전에 큰 포털사이트에 마켓에 관한 후기가 올라왔는데
판매자가 연락도 안되고 물건도 세달동안 보내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글을 썼더라구요.
그 글을 계기로 많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구요.
sns나 판매처에 물건이 안온다거나 판매자랑 연락이 안된다고 공개 댓글을 남기면 카톡으로 연락을 달라고 한 후 댓글은 지우고 다시 연락 두절.. 이게 반복됐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결국 판매자가 사과글을 올리고 빠른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 후에도 연락이 잘 안된다는 댓글이 달리면서 판매자에게 연락달라고 공개적으로 댓글을 단 글은 계속해서 지웠습니다.

그 마켓은 제가 이용해보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제 입장에선 판매자가 너무 무책임해 보였어요. 계속 그렇게 댓글을 지우면 위에 언급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맨 처음 포털에 올린 사람이 그 글을 올리지 않았으면 몰랐을거구요.

그래서 제가 판매자 블로그 공개댓글에 왜 댓글을 자꾸 지우냐고 물어봤어요.
포털에 올린 사람 말고 블로그 후기로 피해보신 분에게도 사과보다 먼저 댓글을 내려달라는 카톡을 쓴 것도 좋게 보이지 않아서 후기 글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안좋은 글은 왜 다 지우냐고 사과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터질 사건이 터진거로 보인다고 댓글을 달았더니 판매자가 사과의 댓글을 남기셔서 저도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시는데 구매하지 않은 제가 더 왈가왈부 할 건 아니라고 판단됐거든요.

그런데 그 몇일 후 판매자에 대한 허위사실, 인신공격성 명예훼손때문에에 더 이상 마켓을 못하겠다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제가 적은 글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면 저도 같이 대응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7-04-24 10: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댓글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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