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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상처리 가능할까요? | 작성일 | 2017-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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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길 | 조회수 | 8114 |
저는 1986. 9. 6. 신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4. 30. 경감으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경찰관으로 재직하던중 조사계 및 형사계등 수사업무, 교통사고 조사계,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2011. 12. 서울 삼성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수술후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여왔으나 수술 휴유증으로 근무가 어려워 29년 경찰관 생활을 마쳐야 하였습니다. 당시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은 전액 자비로 부담 하였으며(일부 보험)퇴직후에도 정기 검사등 막대한 병원비가 소요되나 퇴직 경찰관의 연금수령액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곳에 알아보았으나 폐암에 대하여는 공무상 질병으로 처리하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처리되어 국가 유공자로 지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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