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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상처리 가능할까요? 작성일 2017-04-22
작성자 최종길 조회수 8114
저는 1986. 9. 6. 신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4. 30. 경감으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경찰관으로 재직하던중 조사계 및 형사계등 수사업무, 교통사고 조사계,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2011. 12. 서울 삼성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수술후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여왔으나 수술 휴유증으로 근무가 어려워
29년 경찰관 생활을 마쳐야 하였습니다.
당시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은 전액 자비로 부담 하였으며(일부 보험)퇴직후에도 정기 검사등 막대한 병원비가 소요되나
퇴직 경찰관의 연금수령액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곳에 알아보았으나 폐암에 대하여는 공무상 질병으로 처리하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처리되어 국가 유공자로 지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4-24 10: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상기 질병을 역학조사를 하여 업무환경이 이와같은 질병 감염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는지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만으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방문상담도 가능하오니,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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