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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로 고소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 모임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알게된 한 사람(S씨)과 함께 휴대폰 매장에 가서 폰을 개통했습니다. S씨는 저에게 "모임활동에서 공적으로 사용할 대표번호를 만들자" 고 이야기 했고 제가 모임의 대표였기에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자고 하였고 S씨는 제가 귀찮고 번거롭지 않도록 본인이 개통한 휴대폰을 공적인 전화통화나 문자만 사용할테니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매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휴대폰에서 발생된 모든 요금은 S씨가 납부하기로 약속을 하고 예금주 S씨 납부는 S씨의 카드로 납부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였고 소액결제 및 앱 마켓 결제등의 휴대폰 결제 시스템은 모두 미신청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S씨는 이후 저몰래 예금주와 납부방법을 변경하였고 소액결제 및 앱 마켓 결제등도 저몰래 신청으로 풀어놓고 2달동안 300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휴대폰 결제로 사용했고 저에게 휴대폰 미납요금 채무통지서가 날라왔고 S씨의 행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S씨가 폰 신청서의 계약내용을 몰래 변경한 것은 휴대폰 매장과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서면으로 변경하거나 전화통화로 변경한것이 아니고 휴대폰이 제 명의로 되있으니 그 휴대폰에서 앱을 이용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정확히 어떤 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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