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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견인과 손해배상 작성일 2017-04-21
작성자 김선미 조회수 8109
오래전에 폭행과바람사유오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할때 아들은 남푠쪽이 데려가는 대신에 빠르게 헤어졌습니다 빨리 벗어날려고요
글구거의 10년...아마 그정도 지나서 작년 겨울에 아들 할머니쪽에서 후견인을 하고싶다고 소송을 내는데 알고보니 남푠이 죽어드라고요
저는 그쪽집안이라 많이 안좋아서 심적으로도 그래서그냥 판사님한테 후견인 안하고싶다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결과 이번 1월달에 후견인을 할머니로 확정하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다끝나는줄알아는데 이번에는 kb손해쪽에서 아들한테로 배상청구를 해다는데...그소장이 저한테두 날라왔어요
이건두 제가 처리해야하나요??
이미 저는 이혼할때 위자료대신 남푠채무까지 다 갚아는데...
이건두 제가 갚아야하나요??
저는 이미 그쪽집안이랑 정말 인연끊고 산지 오래고 더이상 엮이고싶지않았아서..저번 후견인두 다 넘기고그래는데...저두 어렵게 살고이는데...
정말 제가 이걸 갚아야하나요??
운영자2017-04-21 17: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해당 소장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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