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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자의 연락 두절에 의한 제3자에게 임대 보증금 반환 문의 작성일 2017-04-19
작성자 소운섭 조회수 8103
오피스텔주인으로 A씨(회사대표로 회사이름으로 계약)와 월세 임차인 관계임, 월세가 밀렸는데 연락이 안되고 알고보니 사업부도 상황임, 세 들어 계신분(B씨)은 A씨와 채무관계로 A씨가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했다면서 거주하고있었음, 계약관계가 아니라 만기전에 비워달라고 하자 C씨(A씨의 동생)와 연락하라고 했고,C씨는 B씨와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하여,B씨 동의로 새 세입자 구함,B씨의 중간에 밀린 관리비도 C씨 동의로 보증금에서 관리실에 송금했고 B씨는 이사, 보증금반환시 공제비용과 C씨에게 받아놓을 서류는 어떤건가요?
운영자2017-04-20 10: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지만
보증금 반환 등은 계약한 자에게 반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정확한 상담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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