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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약자의 연락 두절에 의한 제3자에게 임대 보증금 반환 문의 | 작성일 | 201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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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운섭 | 조회수 | 8103 | 오피스텔주인으로 A씨(회사대표로 회사이름으로 계약)와 월세 임차인 관계임, 월세가 밀렸는데 연락이 안되고 알고보니 사업부도 상황임, 세 들어 계신분(B씨)은 A씨와 채무관계로 A씨가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했다면서 거주하고있었음, 계약관계가 아니라 만기전에 비워달라고 하자 C씨(A씨의 동생)와 연락하라고 했고,C씨는 B씨와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하여,B씨 동의로 새 세입자 구함,B씨의 중간에 밀린 관리비도 C씨 동의로 보증금에서 관리실에 송금했고 B씨는 이사, 보증금반환시 공제비용과 C씨에게 받아놓을 서류는 어떤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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