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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권침해인지 봐주십세요.. 작성일 2017-04-18
작성자 강푸름 조회수 8100
저희카페에 쇼핑몰업체가와서 상업적 촬영하고 갔습니다.
상업적촬영은 금지이며 대관후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쇼핑몰이 아니며 상업적 이용은 안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라온 글은 착용했던 블라우스를 홍보하는 글이였고, 실제로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쇼핑몰 업체에 전화해서 글을 내리고 사과를 원했으나 , 글을 내리겠으나 끝까지 판매하지않는 상품이라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쇼핑몰 업체가 저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4-18 16: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진을 봐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영업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재산권 침해의 배제를 청구권으로 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소송을 하더라도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 자료를 봐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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