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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계약 해지 사유 | 작성일 | 201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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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중 | 조회수 | 8103 |
현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저희가 애기(2살)을 키우고 있는데 애기가 시끄럽게 울까봐 걱저이라면서 애기가 심하게 울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올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특약사항에 적으라는데 특약사항에 적었을때 나중에 애기가 울어서 항의가 들어올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으면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건지... 집주인의 갑질에..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입자라서..마음이 무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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