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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경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옆집의 방충망을 약 한뼘정도 열었고 피해자(남성)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잠시 뒤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절대 절도의 의도는 없었으며 경찰서에서도 그에 대해 계속 말씀드렸으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가 된 것 같습니다. 초범이며 20대 후반입니다. 16일 오후에 피해자분께 찾아가 사죄인사 드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올경우 탄원서도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찰로 조사받으러 갈 때 반성문을 가져가면 감형 혹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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