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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7-04-17
작성자 배찬규 조회수 8102
새벽 1시경
제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옆집의 방충망을
약 한뼘정도 열었고 피해자(남성)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잠시 뒤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절대 절도의 의도는 없었으며 경찰서에서도 그에 대해 계속 말씀드렸으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가 된 것 같습니다.
초범이며 20대 후반입니다.
16일 오후에 피해자분께 찾아가 사죄인사 드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올경우 탄원서도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찰로 조사받으러 갈 때 반성문을 가져가면 감형 혹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4-17 10: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초범인 점에서 절도한 금액, 물품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담으로 처벌 수위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시고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담당 검사를 찾아가 선처를 비는 등 최선을 다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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