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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습 폭행 관련 작성일 2017-04-15
작성자 이동영 조회수 8090
안녕하세요 제가 군인 병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피해자 3명이 폭행으로 신고를 하게 되서 지금 합의금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건은 한명에게는 양아치라고 했었던 적이 있고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머리를 툭툭 치는 식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스톱을 쳤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21시경에 상습적으로 안마를 시켰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1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됬습니다.때린걸로 인해 상처가 나거나 다친곳은 없었습니다. 두명은 100 300 을 달라고 합니다..
운영자2017-04-17 10: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폭행죄는 실제로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성립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으며, 합의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공탁 등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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