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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방적인출금정지 민사 소송 작성일 2017-04-14
작성자 심우혁 조회수 8085
아이템베이(거래중계) 라는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상품권 680만원 어치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빗썸"이라는 가상화페거래소이구요 여기에다사용을 하였는데,

도난상품권이라며 일방적으로 출금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풀수 있냐는 말에

형사 또는 민사를 통하여 승소를 받으면 풀어준다합니다.

누구한테민사를넣느냐? 라는 말에 "저희회사 빗썸 상대로 민사를 넣어주세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 상대로무슨 명목으로 민사를 넣는다는말인지 도저히 답답한 답변만합니다.

어떻게 민사를 넣어야할지 도움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진행을 해주실수있으시면
비용과 어떻게소송을진행을하는지방법도알려주시면도움될것같습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알고넘어가야할부분은,

빗썸 이라는 회사 상대로 무슨 민사 제목 으로 소송을 넣는지?



그리고 두달전 출금정지시킨후, 2달이후인 지금은

저의 아이디 까지 차단된 이용자 라며 접속제한까지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빗썸이라는회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스니다

또한 도난돤상품권인돈은 출금을못하게막고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거래수수료쿠폰은 구매하게해놨습니다.

가상화페거래도 가능합니다.

이부분 법적으로 문제있을가능성있을까요?
운영자2017-04-17 10: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승비니다.

도난 상품권인데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대 해당 상품권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번거롭더라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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