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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재판이후 민사재판으로 상대방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금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번달 이자까지해서 총 1660만원이 되었는데, 그동안 계속 자기맘에 안든다며 계좌번호도 안주고 돈달라고 통보만 하다가 최근에야 계좌번호를 받아 저저번주에 800만원 , 이번주에 돈을빌려 700만원씩 총 1500을 준상태고 남은 잔금 160만원을당장 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마저 안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명단에 곧바로 등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복학생이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재학증면서랑 학자금대출관련서류 및 현재 집안사정이 여의치않다는 서류로 증명을 하고 조금씩 돈을 갚을 수 밖에는 없는데 상대방이 등재한다는걸 막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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