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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막는방법 작성일 2017-04-14
작성자 안성화 조회수 8101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이후 민사재판으로 상대방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금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번달 이자까지해서 총 1660만원이 되었는데, 그동안 계속 자기맘에 안든다며 계좌번호도 안주고 돈달라고 통보만 하다가
최근에야 계좌번호를 받아 저저번주에 800만원 , 이번주에 돈을빌려 700만원씩 총 1500을 준상태고
남은 잔금 160만원을당장 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마저 안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명단에 곧바로 등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복학생이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재학증면서랑 학자금대출관련서류 및 현재 집안사정이 여의치않다는 서류로 증명을 하고
조금씩 돈을 갚을 수 밖에는 없는데 상대방이 등재한다는걸 막을수도 있을까요???
운영자2017-04-17 10: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모두 변제하지 않은 이상,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은 확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 신청이 되기 때문에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할납부 등으로
유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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