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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보상 | 작성일 | 2017-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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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일섭 | 조회수 | 8097 |
안녕하세요. 아파트하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5년 8월초 입주하였습니다. 사는동안 원인모를 마루바닥 변형과 현관바닥쪽 악취로 시달리다 2017년 1월경 세대내에 바닥배관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가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세대내 모든 공간(현관화강석바닥, 강마루전체, 도배, 화장실욕조등등)이 피해가 발생하여 아파트 CS담당자와 협의후 (협의내용 : 원상복구비용과 정신적피해보상 관련하여 청구서를 건설사 CS측에 전달하여 해결하는 내용) 비용청구서를 전달하였으나 여전히 소극적자세로 임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입주후 2년남짓 살아오며 원인모를 불편함이 최근 3개월간 심화되어 극도의 불편함 (누수로인한 강마루변형과 곰팡이로 얼룩진 벽지로 3개월동안 가족모두 거실 한곳에서만 잠을 자야했으며 현관바닥 철거후 1개월간 흙시멘트바닥을 오가며 생활하는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동안 다른곳으로 모든짐을 옮겨야 하며 그동안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소송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정신적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보수를 먼저한후에 정신적피해보상 소송을 해도 되는지요? 3)건설사의 하자보수를 신뢰하지 못해 직접 개인업체를 섭외하여 보수를 해도 되는건가요? 4)소송진행시 비용과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정중히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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