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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경우도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작성일 2017-04-13
작성자 ㅇㅇ 조회수 8090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영향력 있는 카페에
공동 구매를 진행해 물건을 팔았고
아는 언니의 아이디로 2차로 판매 하던중
사업자가 있는 회원은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규칙 위반으로
모든 구매자 환불 조취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 도중 카페 회원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게 아이디를 빌려운 언니의 사이트를 앞 뒤 철자만
번갈아 가려 사이트가 노출 됨과 개인적인 사진들도 살짝만
모자이크 처리해 카페에 공개했고
그로인해 수만은 저격성 댓글와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제 갸인적인 페이스북 글까지 캡춰해 제가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가봐도 저인줄 아는 글과
심지어 제 상호명을 그대로 노출해서 아직도 글을 게시 하고 있습니다
글을 내려달라 몇번 요구 했음에도 어히려 다른 글을 더 기제하며
"업자가 글을 내려달라한다"하며 더 많은 공격성 댓글이 달럈급니다
그 글을 게시한 사람은 제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하지고 않있고
전혀 피해가는 상황도 없었으면서도
계속 마치 공개처형인냥 사과를 요구하며 글을 게시중입니다
카페 규칙을 어긴것과 사업자가 있음에도 상행위를 한것에
있어서는 환불과 동시에 개별로 사과쪽지를 전달했으나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비아냥에 모욕감을 느끼고있으며
심지어 제게 아이디를 빌려준 언니 사이트도 앞 뒤 번갈아가며 철자만 가려
카페 관련 사람에게 개인 사이트로 그와 관련된 일로 쪽지가 오는등
피해를 입고 있급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http://cafe.naver.com/cosmania/17881571
문제의 게시글 링크 입니다
제 아이디와 메일 노출 kimjinhee_@naver.com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토어팜 워너지니
까지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제 개인 페이스북 캡춰해서
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아래 데일리갱
이라는 제게 아이디를 빌려준 언니의 사이트까지 공격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운영자2017-04-17 10: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한두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여부는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060-604-1000)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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