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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s 이후 파손부품의 소유권 작성일 2017-04-13
작성자 정민성 조회수 8079
3월 드론 파손으로 수리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완료 했습니다
완료되고 다시 제품을 받는과정에 파손 되었던 부품을 동봉하여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내부규정상 부품반출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무료A/S를 받았다면 이해가 되는부분이지만
제품에 대한 부품,공임비를 지불하였는데 파손 된 부품을 업체측에서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 한줄 : A/S 받는 부분에서 무상수리가 아니라 유상(공임,부품값) 지불하였는데 파손 된 부품을 내놓으라고하니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회사 방침때문이라는데 ... 이게 가능한건가요 ?
운영자2017-04-17 09: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다른 사유가 없다면 고장난 부품은 원래 기기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다만 수리비 및 부품값을 측정할 때 고장난 부품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측정이 된 것이라면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유인지에 대해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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