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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문 유효기간 연장 작성일 2017-04-12
작성자 김은선 조회수 80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5643손해배상(기)-김은선
이거 판결선고가 07년 7/11 이라
10년이 되어가고 피고에게 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은 원고(아빠)가 돌아가셔서
2016년에 본인(김은선-딸)이 승계 받았구요
16.8.2 피고에게 승계집행문등본 송달-8/5 수취인불명
16.8.24 원고 승계인 주소보정서 제출
16.8.30 피고에게 승계집행문등본 송달-9/8 폐문부재
16.8.30 법원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귀하에게 촉탁서 송달-9/2 도달
이 상태 입니다
여기서 유효기간 10년 늘리고 싶으면 제가 해야 할것이 무엇일까요
운영자2017-04-13 18: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법원에 있는 소장양식에 과거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여 시효연장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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