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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7-04-12
작성자 김인태 조회수 8085
어제 중고차를 개인 대 개인으로 팔았습니다.
구매자분이 시승도 다 하셨고 카센타도 가서 점검도 받고 실내도 다 확인하고 사갔습니다.
노래도 틀면서 시승했고요. 그리고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스피커가 안나온다면서 저한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합니다. 양도 한 후 수리 비용 이런거는 제가 관여할바가 아니지않나요?
물론 문제 없는거 확인후 팔았습니다.
010-3299-4333 입니다
운영자2017-04-13 18: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민법 제580조에 의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매한 이후 얼마나 지난 일인지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일단 고장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판매자가,
사용 전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는 것은 구매자가 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무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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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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