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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 피싱 관련 작성일 2017-04-11
작성자 이** 조회수 8079
전화를 받고 A에게 500만원,B에게 710만원을 입금했는데..보이스피싱인걸 알고 경찰에 신고 했고, A,B의 계좌 지급정지를 해놨는데 은행에서 연락이와서 B가 돈의 일부분을 줄테니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합의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입금한 금액 모두와 위약금(?)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님 일부만이라도 받으려면 합의해야 할까요? 돈을 마련하려고 약관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원금에 이자까지 갑아야 하느라 상황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영자2017-04-12 10: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합의금 등을 번저 받은 뒤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또는 분납 등을 약정한 후 그 약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합의를 보는 것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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