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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보이스 피싱 관련 |
작성일 |
2017-04-11 |
| 작성자 |
이** |
조회수 |
8079 |
전화를 받고 A에게 500만원,B에게 710만원을 입금했는데..보이스피싱인걸 알고 경찰에 신고 했고, A,B의 계좌 지급정지를 해놨는데 은행에서 연락이와서 B가 돈의 일부분을 줄테니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합의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입금한 금액 모두와 위약금(?)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님 일부만이라도 받으려면 합의해야 할까요? 돈을 마련하려고 약관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원금에 이자까지 갑아야 하느라 상황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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