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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자있는 물건에 대한 청약의 철회 | 작성일 | 2017-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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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승아 | 조회수 | 8075 |
1. 3월 첫주에 14만원 상당의 블라우스를 온라인판매자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 2. 구매당시 판매자에게 '4월 15일에 결혼식갈때 입으려고 사는건데 그때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것인가, 만약 못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지 않겠다.' 고 분명히 문의하였고, 판매자는 걱정하지말라며 늦어도 2주안에 받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 판매자가 예정한 2주를 훨씬지나 4월 7일에 옷을 수령하였고, 상품이 사진과 전혀 달랐습니다. 판매자에게 수령한 옷을 입은 사진을 보내주었더니 판매자역시 사진과 다름을 인정하였고 옷을 다시보내줄테니 일단 받은 옷을 반송해달라 했습니다. 4. 이미 3주넘게 걸렸는데 지금 반송한다해도 결혼식에 못입고 갈것같으니 환불해달라 했는데, 이에 대해 판매자가 'EMS로 보내드릴테니 오래 기다리시지 않을것이다' 라고 하여, 저는 EMS든 뭐든 재량껏 4월 15일 이전에 옷을 보내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옷을 보냈고, '그러고보니 옷에 택이 없던데 그 부분도 확인을 좀 해달라'고 첨언하였습니다. 5. 옷을 수령한 판매자는 도리어 말을 바꾸며, 받아보니 옷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교환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더러 '처음엔 택이 없는것을 문제삼기에 그걸 고쳐준다고 하니 뒤늦게 옷에 있지도 않은 하자를 핑계로 생떼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6. 저는, '애초에 하자있는 옷을 보냈고 이것은 판매자인 너도 인정한 부분이다. 또한 이걸 바로잡아 구매 시 제시했던 기한까지 정상적인 물건을 제공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나의 단순변심인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흐려 배송의 지연에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쾌하다.'고 답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처음에 EMS로 보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긴 그런적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7. 소비자원에 문의를 하였고, 소비자원에서 판매자의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번호로 유선상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불가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를 저에게 전달하며, 내용증명 보낼것을 권고하였습니다. 8. 판매자는 소비자거래법, 구매대행법등을 근거로 들며 본인이 결제 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는데 제가 결제를 하였으므로 제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므로 자긴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9. 저런 법조항이 과연 하자있는 상품을 보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가 전화번호 공개를 거부하여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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