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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채 위임장 관련 작성일 2017-04-10
작성자 이지훈 조회수 8070
사채를 이용하였는데 아무래도 불법사채 같습니다
정신없이 지장을 찍고 보니
위임장도 포함되어 있는것을 나중에 확인한 후 불안한 맘에 몇 자 적어봅니다
완납을 한 상태지만 서류는 이미 찢어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요
휴대폰으로 (공란이고 이름하고 지장만 찍혀 있습니다) 촬영은 해 놓은 상태지만 악용하려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홧김에 받은건데

아무튼 답변 주시고 방문상담 예정이오니 친절한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010 3782 6577
운영자2017-04-11 11: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채를 빌려준 사람이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에 등록한 정식 대부업자인지 아니면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에 채무완납증명서라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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