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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6/26일 500/25 아파트 월세 2년 계약 2. 2016년 월세 30만원으로 인상 후 연장 구두계약 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언급 없음 3. 2017년 6/14일 이사 예정 월세 인상 후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바쁜관계로 계약서 작성을 미우다 결국 쓰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인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할 경우 월세를 남은 계약기간 만큼 저희가 계속 납입을 해야하는가요? 아님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계약해지 요청을 할수 있는지 또한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할 경우 1년치 월세를 저희가 내야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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