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전세 하자 보수 수리 문의 작성일 2017-04-10
작성자 사윤주 조회수 8067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오피스텔 전세이며 계약전 집 확인시 전 임차인 짐이 너무많아 살펴볼수가 없어 계약당일 집주인과 수리할곳있는지 살펴보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임차인과 이삿날이 맏물려 당일 이삿짐을 빼고 보았는데 복층 계단과 바닥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전임차인은 인정하였고수리해주기로하였는데 집주인은 돈만받고 제가 살기에 큰불편함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저는 보기에도 안좋고 공사를 해도 좋으니 고쳐달라는 입장입니다. 계약파기 등 제가 요구할수있는것이 없을까요 ㅠㅠ
운영자2017-04-11 11: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판례를 보면 임대차물의 하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면 계약 파기 사유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1 11:2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