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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소송문의 작성일 2017-04-10
작성자 조인한 조회수 8077
가사소송에 대해 문의하려는데요 지금 법적혼인상태가아니고 사실상 배우자인데요 아내되려는사람이 임신11주차입니다 임신중 갑작스럽게 우울증과스트레스로인해 조현병이 발병해서 현재 대학병원 정신병동에3~4주입원진단받고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랑임신전 3~4년전에 조현병진단으로 정신과입원경력이3번있었던 사실도 지금 알게된상황입니다 정신과약물이 아이에게 해로울것이고 과거병력을 고려하여 낙태를 원하는데 아내될사람은 원치않습니다 이상황에 1인동의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를 낳았다면 저에게 양육비지원을 신청하면 양육비지원을 취소할수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4-11 11: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현행 법률 중 낙태(임신중절수술)를 허용하고 있는 법률은 모자보건법이 있습니다.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데 조현병이라고만 기재하여 그 원인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조현병 사유만으로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낙태사유에 해당된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사유가 허용된다고 해도 모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난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060-604-1000)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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