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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임에 대해 작성일 2017-04-07
작성자 익명 조회수 8076
법률상담 받고 싶은 내용 :
어머니가 식당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생겨서 손님하고 길게 이야기가 되는데
어머니께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셔서
제가 대신 그 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잇을 경우 제가 보상관련 문제는 도맡아 처리햇엇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손님쪽에서 제가 무슨 권리로 전화를 받냐,
원래 대표랑 이야기하는거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지금까지 그 손님과 했던 말은 다 효력이 없나요?
제가 대리인으로 나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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