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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임에 대해 | 작성일 | 2017-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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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8076 |
법률상담 받고 싶은 내용 : 어머니가 식당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생겨서 손님하고 길게 이야기가 되는데 어머니께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셔서 제가 대신 그 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잇을 경우 제가 보상관련 문제는 도맡아 처리햇엇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손님쪽에서 제가 무슨 권리로 전화를 받냐, 원래 대표랑 이야기하는거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지금까지 그 손님과 했던 말은 다 효력이 없나요? 제가 대리인으로 나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