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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 권유 문의 작성일 2017-04-07
작성자 이주* 조회수 8130
네이버에 다니고 있습니다.
조직장이 하던 일을 다른 조직에 넘겨버리고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대기발령 받고 1년 반이 흐른 지금, 현재 퇴직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인사팀 왈,
"너한테 맞는 조직을 찾아 너의 이력서를 넣어보고 여러모로 노력해봤는데,
너의 커리어로는 널 찾는 조직이 없다.
아무래도 네이버가 아닌 다른 회사를 찾아야 할 것 같다." 라고 합니다.


[1]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적지 않은 녹을 먹고 있으며,
다른 회사를 아무리 찾더라도 이만한 녹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 1)
연봉 약 4,000만원 + 의료보험 실비 : 회사가 남편의 의료 실비를 들어주어 연간 5,000만원 실비 보장
=> 상기 두가지 따지면 연간 9,000 만원

이유2)
남편이 루게릭 환자입니다. 어떻게든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줄기세포치료를 해주고 싶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1회 6,000 만원이니, 현재 네이버가 복리후생으로 지원하는 의료실비 꼭 받고 싶습니다.


[2]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도,
의료실비 5,000만원을 포함한 비용으로 최소 5년간 일한 것으로 하여, 회사와 협의하고 싶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5,000만원+ 연봉 4,000 에 대하여, X 5년간 근무

[3] 참고로, 근태가 좋지 않거나, 감사에 걸렸거나, 혹은 자잘한 과실 사유 등을 가지고서,
징계해고를 할수도 있다던데요, 제가 과거에 감사도 걸렸었고, 대기발령때 근태도 안좋았고 한두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가 문의

금년도 연봉이 10% 하향되었습니다.

연봉동결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정해진 롤이니 무조건 따르라고 하여서 싸인했습니다.
물론 1년동안 한 일이나 성과가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7-04-07 18: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퇴사 의사가 없다면 회사는 퇴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인 퇴직강요로 퇴사를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해고에 관련하여 정해진 바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구체적인 노무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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