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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시중단 요청 작성일 2017-04-07
작성자 위너 조회수 8078
네이버 블로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제 이야기가 나온걸 봤습니다. 신상정보는 없었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데도 제 이야기가 나왔단 이유로 게시중단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져 그 게시물이 30일동안 게시중단(임시조치)이 되었고
글쓴이의 문제제기가 없으면 삭제되는데
글쓴이가 재게시를 요청하고 승인되어 30일 후에 재게시 된다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위법행위를 한건가요?
운영자2017-04-07 11: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신지 질문만으로는 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 정책에 따라 게시 중단을 요청하였고, 네이버가 이를 판단하여 게시줄을 중단했고,
상대방이 재게시를 요청한 뒤 재게시가 된 것이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7 11:0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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