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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경 약 한달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이다. 한달간 일하는 기간에 약 15잔 정도의 음료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음료를 만들어 먹어도 된다는 카페 매니저님의 허락이 있었고, 다른 알바생들도 음료를 만들어 먹는것에 대해서 사장이 제재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암묵적으로 알바생이 음료를 만들어 먹는것에 대하여 허락을 하는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먹은것이지 절대 훔쳐먹은것이 아닙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만들어 준적은 없습니다. 사장이 음식 섭취한것에 대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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