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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년이상 주거 땅주인 변경으로 퇴거 요청 작성일 2017-04-06
작성자 김민호 조회수 8074
강원도 홍천군 소재 30여년 전 집 구입 후 현재 까지 시골 식으로 도지 및 제사 등 을 지급하면서 살고 계신 할머니 댁에
땅 주인 변경으로 인해 새 주인이 나가라고 내용 증명 보낸다고 합니다 그로인한 대처 방법 및
손자 인 문의자가 든 보험 중 집 관련 민사소송 일체 변호사 선임 비용등 처리되는 보험이 있는데 보험든걸로 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가능하다면 바로 선임 하고 싶음)
문의사항 남김니다
운영자2017-04-06 16: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항은 서류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며,
보통보험의 경우 질문자님인 선납부를 한 뒤 보험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보험회사에서 선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보험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 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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