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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 상담 드립니다 작성일 2017-04-06
작성자 익명 조회수 8067
작년 A 회사에 서류 및 1차 면접을 합격한 후,개인적인 사정으로 최종 면접을 포기했습니다. 그 A회사는 지방에 위치한 회사여서 1차 면접때도 지방근무 가능 여부를 많이 궁금해했고 면접 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결국 최종 면접을 포기하고 담당자께 죄송하다는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후 A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입사를 시켜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전제가 최소3년은 지방에 있으며 이직을 안하겠다는 서약을 쓰는 것입니다.개인적으로 이직 후 회사를 떠날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글로 쓰는것에 위험성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7-04-06 16: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을 보아야 알것 같지만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전직이 금지될 만한 직종에 재직하셨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전직금지 기간 또한 과다하게
장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 조항이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관련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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