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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작성일 2017-04-06
작성자 휴.. 조회수 8073
안녕하세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A커뮤니티는 익명이고 예시를 들 B커뮤니티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곳입니다(아이디가 아닌 닉네임으로 보여지는곳)

며칠전, 닉네임을 가리지않고 캡쳐된 B커뮤니티의 캡쳐글을 보며 저는 익명으로 "레알 미친년이야"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맹세컨대 저 댓글밖에 쓰질 않았습니다. 아니, 저 댓글을 쓴 자체가 잘못한 일이라는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그런 댓글을 달았는지 시간을 되돌릴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구요... 진짜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익명으로 활동하면서 저런식으로 댓글단건 처음이라 새벽인 지금까지도 잠도 안오고 진짜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그 캡쳐된 닉네임을 보며 댓글을 달았는데 이 경우 고소성립이 될까요..? 안되겠죠? 모쪼록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4-06 10: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질문자도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이나 공연성,모욕적 발언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해당 글만으로는 상대방(이름, 주소, 연락처 등등)
이 누군지 모른다면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점이 부족하거나 성립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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