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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준공 받을러 갔을때의 설계도와 지금 오피스텔의 모습이 다르면 어떤 위반을 한것이고, 준공 받으러 갔을때에 원래 광고지 및 설계도와 다른 안방에 세탁기가 있는 형태로 갔었다면 어떤 법을 위반을 한 것인가요?입주가 예상보다 3달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지연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고,혹시 제가 전매를 할 경우에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나요?(건설사가 전매유도)가장 중요한 건 안방에 세탁기가 생김으로 인해 불편해지고, 오피스텔의 상품가치가 없어져서 나중에 되팔 때 분명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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