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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관련 아래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작성일 2017-04-05
작성자 Sandra 조회수 8070
시청에 준공 받을러 갔을때의 설계도와 지금 오피스텔의 모습이 다르면 어떤 위반을 한것이고, 준공 받으러 갔을때에
원래 광고지 및 설계도와 다른 안방에 세탁기가 있는 형태로 갔었다면 어떤 법을 위반을 한 것인가요?입주가 예상보다 3달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지연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고,혹시 제가 전매를 할 경우에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나요?(건설사가 전매유도)가장 중요한 건 안방에 세탁기가 생김으로 인해 불편해지고, 오피스텔의 상품가치가 없어져서 나중에 되팔 때 분명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운영자2017-04-05 12: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순한 계약 불이행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겠으나, 위 상황만으로 보았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는 계약해지 사유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5 12:3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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