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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관련 작성일 2017-04-05
작성자 Sandra 조회수 8069
1년 반전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고,올해1월 말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공사가 늦어져 직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약 10일전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보러 갔는데,계약할 때와 좀 달랐습니다.설계도 및 광고지에는
빌트인세탁기가 주방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안방에 떡 하니 있는 것입니다. 세탁기를 나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벽을 만들었는데 공간이 좁아져침대하나 겨우 들어가고 안방의 용도가 없어졌습니다.시행사에서 인정을 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려는데 적절한 금액 및 위반법률이 무엇인가요?
운영자2017-04-05 12: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순한 계약 불이행만으로는 형사상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겠으나, 위 상황만으로 보았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는 계약해지 사유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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