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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피스텔 관련 | 작성일 | 2017-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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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andra | 조회수 | 8069 |
1년 반전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고,올해1월 말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공사가 늦어져 직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약 10일전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보러 갔는데,계약할 때와 좀 달랐습니다.설계도 및 광고지에는 빌트인세탁기가 주방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안방에 떡 하니 있는 것입니다. 세탁기를 나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벽을 만들었는데 공간이 좁아져침대하나 겨우 들어가고 안방의 용도가 없어졌습니다.시행사에서 인정을 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려는데 적절한 금액 및 위반법률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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