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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 작성일 2017-04-04
작성자 y 조회수 8066
16년 9월에 친구 턱을 한대때려서 피해자가 전치6주 턱관절디스크로 판정나왔습니다.저는그날일이 도무지 기억이나지않습니다. 저를 고소하여 처음엔 합의금 천만원을 불렀고 제가 무시를하니 3월30일날 합의금 78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벌금100만원으로 끝나서 다끝난줄알았습니다. 그날일이 생각도 안나고 그친구 sns에는 소고기를 먹는둥 턱이 아프다는아이처럼 보이지않았습니다.갑자기 이제와서 치료비,검사비,위자료,향후치료비 78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합의를하지않으면민사를 건다고하더라고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운영자2017-04-05 12: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으셨다고 해도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시 타인의 불법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는 소송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보통 손해배상청구로서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정도가 인정이 되며, 위자료 액수는 상해진단 1주당 50만원정도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한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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