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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30일에 보증금 500에 월세 28로 1년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말 즈음에는 집주인에게서 계약에 대한 일체 말이 없기에 제가 문자로 계약 연장을 하였고(동일조건유지) 2016년 7월엔 집주인과 저 둘 다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이 있다가 제가 타지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2017년 2월 28일에 집주인에게 계약만기를 원한다고 하니 7월까지 못준다고 합니다. 16년 7월에 서로 아무 말이 없이 계약이 연장된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5월 28일에 보증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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