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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7-04-03
작성자 남지현 조회수 8059
2014년 7월 30일에 보증금 500에 월세 28로 1년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말 즈음에는 집주인에게서 계약에 대한 일체 말이 없기에 제가 문자로 계약 연장을 하였고(동일조건유지)
2016년 7월엔 집주인과 저 둘 다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이 있다가 제가 타지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2017년 2월 28일에 집주인에게 계약만기를 원한다고 하니 7월까지 못준다고 합니다.
16년 7월에 서로 아무 말이 없이 계약이 연장된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5월 28일에 보증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지요?
운영자2017-04-04 11: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내용증명서를 통해 계약해지에 대해 한번 더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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