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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서관련 문의 작성일 2017-04-03
작성자 미인정 조회수 8056
판매점입니다
대리점과의 문제가 생겨서 계약서의 효력이 있나 문의를 드립니다
8월계약
10월부터 판매부진으로인해 대리점측에서 시정요청 2회
11월4일 시정카톡 기기회수,정책받지못함 이후 대리점과 계약이 종료 되었다고 생각
3월7일 영업과장이 지나가던중 다시와서 기기를주고 정책을 다시 받음
3월에 기기를 받고 거래를 다시 시작하였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음
근데 보증보험사는 아직 종결하지않은채로 계속 유지상태
계약서상엔 판매부진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나와있음
기존계약서가 유효한가요?
운영자2017-04-04 10: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해 협의를 보지 않았다면 현재 계약은 유효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 판매부진에
따른 계약해지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부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번거롭더라도 관련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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