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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7-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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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희 | 조회수 | 8064 |
저는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이며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 전 만났던 사람이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사귀었을때 핸드폰비 내준거랑,저가 돈을 빌려달라는것을 달라며 저가 조금씩 주다가 안줬습니다 그러자 제 신랑한테 연락해서 한달에 얼마씩 네 달 정도 주다가 신랑도 안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여금 및 손해배상'''' 으로 왔습니다 돈 빌린건 저가 인정하고,나머지 돈은 갚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한건 줄 의향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여태 스트레스를 받아 복통과 용종제거와 위내시경과 CT를 찍으며 여기저기 스트레스라는 결과를 받아서 병원을 1년넘게 다니며 저에게 그거를 세밀하게 적어서 청구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포함이 되는겁니까?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나머지 돈보다 피해보상값이 배로 불어서 청구하니.. 피해보상도 병워다녀온 의사소견 (스트레스) 진료비,약재비, 증거가 되는겁니까?? 저가 폭력한것도 아니구..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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