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7-04-01
작성자 박미희 조회수 8064
저는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이며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 전 만났던 사람이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사귀었을때 핸드폰비 내준거랑,저가 돈을 빌려달라는것을 달라며 저가 조금씩 주다가 안줬습니다
그러자 제 신랑한테 연락해서 한달에 얼마씩 네 달 정도 주다가 신랑도 안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여금 및 손해배상'''' 으로 왔습니다
돈 빌린건 저가 인정하고,나머지 돈은 갚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한건 줄 의향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여태 스트레스를 받아 복통과 용종제거와 위내시경과 CT를 찍으며 여기저기 스트레스라는 결과를 받아서 병원을 1년넘게 다니며 저에게 그거를 세밀하게 적어서 청구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포함이 되는겁니까?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나머지 돈보다 피해보상값이 배로 불어서 청구하니..
피해보상도 병워다녀온 의사소견 (스트레스) 진료비,약재비, 증거가 되는겁니까?? 저가 폭력한것도 아니구..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4-03 19: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에 따른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은 소송을 건 원고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내용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번거롭더라도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3 19:3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대출사기 대포통장
이전글 쌍방폭행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