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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하러 왔습니다... 작성일 2017-03-31
작성자 김선희 조회수 8057

집단 식중동 보상에대해 여쭙니다

음식을 먹고
이틀 뒤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날 먹고 우리팀 몇명이 탈이 난 거 같답니다. 구체적인 명수는 안알려 줬습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먹은 사람들과 다른 두명이라고 하니 대략 6명~8명 정도라고 생각 됐습니다.
음식 문제가 아니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냐 묻길래
전혀 그런일이 없어서, "장이 약한 노인 분들이라면 탈이 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계속 무언가 바라는 식으로 전화를 빨리 끊지 않았고,, 말끝을 계속 흐렸습니다.
같은 말을 두어번 반복하다가 그쪽에서 '일단 경과를 두고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뒤, 그러니까 먹은지 총 4일이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13명이라고 하는군요.

병원을 가라고 하니
이미 다 갔다와서 이젠 다들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 다 받아내겠다'합니다.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여쭙니다.


아 그리고, 그날 먹고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했습니다.
음식에 타액이 있어,, 하나로 섞어놓고 먹으면 분명 탈이 납니다.
저희는 한사코 말리며
'이걸 다 모아서 드시면 분명 탈이 나는데 안됩니다'했더니
자기들이 먹고 남은거니 괜찮다고 싸달라 했습니다.
저희는 강경하게
'드시면 분명 탈이 납니다. 드시다 남은걸 그것도 하나로 모으면 다른 음식도 탈이납니다. 안됩니다' 했지만
한사코 싸달라고 해서
'그럼 이거 드시고 탈이 나더라도 저희는 책임 못집니다. 그래도 싸드릴까요?'
했더니 알겠다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며 싸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더이상 말릴수 없는것이
그 음식은 손님이 돈을 주고 산 음식이니까요.

그래서 싸드렸습니다.
다같이 먹은 40명중에 13명이 탈이 났다면 이것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런 일을 대비해서 보험은 들어 있으나.. 그쪽에서
법적으로 나오거나 식당을 상대로 신고를 할까봐도 겁이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3-31 18: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음식때문에 식중독이 걸렸다는 것을 진단서 등을
통해 그 손님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손님에게 진단서 등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음식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13명의 손님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음식점 업주의 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4-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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