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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빌라 매매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빌라담보로 대출을 받고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계속 찜찜한 기분이 남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계약은 아니고 전단지를 통해 연락을 하여 빌라계약을 하게 되었고, 빌라 내에 분양사무실 실장이라는 분이 소속 된 회사의 법무사직원을 통해 등기이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법무사직원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간 상태라 저에겐 계약서가 없는 상태인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이 집문서로 볼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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